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천억 원을 환급하였다.
올해에도 약 12조 1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
①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숨은보험금 종류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보험업계는 먼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찾기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내보험찾아줌」누리집(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누리집 이용방법
PC 혹은 모바일로
「내보험찾아줌」 접속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후 조회 가능
내보험찾아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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