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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소이전 전입신고할때 5월22일부터 신분증 필수

by 파파박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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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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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변경전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변경후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전입제도
행정안전부

주소이전 전입신고할때 신분증 필수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신고방법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신분증 필수 시행일

2024년 5월22일 수요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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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전입신고시 알림통보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통보서비스
행정안전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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