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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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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변경전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전입신고 방법 변경후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주소이전 전입신고할때 신분증 필수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신분증 필수 시행일
2024년 5월22일 수요일 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경부선 안성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평일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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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전입신고시 알림통보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생활정보] - 중국 면세한도 입국시 술 담배 향수 외국환 초과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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