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검사 지원은 각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산전검사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 검사내용 임신초기 혈액 및 소변검사
일반혈액검사(19종)
일반혈액검사 8종
(혈색소, MCV, MCH, MCHC),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수(RBC),
백혈구수(WBC), 혈소판수(Platelet),
혈액형검사(ABO혈구, Rho.D(Rh-Hr))
간기능검사(AST(SGOT), ALT(SGPT), r-GTP),
콜레스테롤검사(총콜레스테롤, 트리그리세라이드), 혈당검사,
갑상선검사(free T4, TSH),
매독반응검사(VDRL, RPR, ART), HIV항체/항원(HIV Ag/Ab),
B형간염표면항원·항체(HBsAg, HBsAb), C형간염항체일반(Anti-HCV),
풍진(Rubella IgG, Rubella IgM),
신장기능검사(요소질소(BUN), 크리아티닌(creatine), 요산(uric acid))
소변검사(11종)
PH, 요잠혈, 요단백, 요당, microscopy, 백혈구(뇨), 비중(뇨), 빌리루빈(뇨),
아질산염(뇨), 유로빌리노젠(뇨), 케톤체(뇨) 산전검사 실시자의 검진 안내문 제공
보건소 산전검사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소 산전검사 비용
무료
보건소 산전검사 금식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8-12시간 금식
공복상태에서 검진 실시
보건소산전검사 결과
검사일로부터1주에서 2주(14일) 후 확인가능
보건소 임산부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보건소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양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하나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할 수 없어 임신기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철분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다태아 임산부(하루 60㎎~100㎎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지역별 산전 검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출산-출산지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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