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캄보디아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캄보디아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캄보디아 면세한도
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 (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캄보디아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2리터
18세미만 제외
담배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타바코 담배 250g 18세미만 제외
화장품및 향수
350㎖의 화장품과 향수, 장신구
캄보디아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캄보디아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캄보디아 반입불허품목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반입불허품목의 반입/반출시 관세청의 수입/수출허가서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소지
- 반입/반출이 엄격하게 불허된 무기,
폭약과 탄약 및 군사장비는 내무부 또는 국방부 발행 허가증도 필요
유의사항
• 캄보디아 정부는 세부화된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함
•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 개인은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 으로부터 허가 필요
• 동‧식물의 반입/반출은 농임업부, 세관의 사전 허가와 면허 취득 필요
- 반입시 한국 출국 전에 이용 항공사 캄보디아 지점과 접촉
- 필요서류: 반입요청서한, 동물 건강관리 기록부, 출생 기록부, 예방접종 증명서, 반입자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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