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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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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3. 1. ~ 2024. 2. 29. (1년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보험금 청구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가입조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보장기간 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부천시 시민안전보험보장항목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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