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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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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구리시 시민안전보험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구리시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2023. 5. 1. ~ 2024. 4. 30.(1년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보장지역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에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 국외 제외)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부터 3년 이후소멸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청구 및 보상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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