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2023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1. 가입대상
부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 (※ 외국인 등록자 포함)
2. 보장 기간
2023. 03.05.~2024. 03. 04. (1년)
3. 보험 내용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위로금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배상책임 (대인)
4. 법적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5. 보험 가입조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가입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환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환자 건강진단 필요 없음)
보험가입 기간 중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6. 자전거 사고 정의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상대 피해 포함)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배상책임 (대인)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사고
7.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기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법령준수)
보험금의 청구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 서식은 보험사 소정 양식 이용)
보험 관련 문의 전화 : 1899-7751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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