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ㆍPM 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포시민 안전보험 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김포시민 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2. 28. ~ 2024. 2. 27.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계약 당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험중복보상
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지역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에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
2022년 시민안전보험과 비교
2022년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보장하던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ㆍ전세버스, 상해 사망장례비,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하여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상해의료비 항목이 추가됩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메리츠화재보험컨소시엄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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