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의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 주택 매매가격 = 깡통전세
①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 ② 채권(전세보증금 등)
① + ②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임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0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0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0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08.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전원 무료가입 완료 (0) | 2023.06.09 |
---|---|
2023 강남구민 자전거및 개인형이동 장치(PM)보험 무료가동가입 (0) | 2023.06.08 |
2023 김포시민 안전보험(자전거.PM 사고포함) 전원무료가입 (0) | 2023.06.07 |
2023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무료 전원가입 완료 (0) | 2023.06.07 |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분기 신청접수 시작 (1)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