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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 험 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지역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민이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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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 가능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 원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2019년 발생사고 보장문의 및 청구 DB손해보험컨소시엄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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