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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다쳐도 걱정 뚝!
서울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종합보험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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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광진구 구민안전보험료
광진구 전액 납부 ,구민은 보험료 0원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1. 1. ~ 2023. 12. 31
서울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보장내용
상해사고란? 일상생활 중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 상에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상해사고 피해 보장
▶ 상해사고 사망 1,000만 원 보상
▶ 상해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
▶ 상해 의료비 인당 100만 원 한도 보상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초진진료기록지 제출 비용도 고려 해야함, 실비보험과 중복 가능
▶ 화상수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보상 ※ 보험금 지급 제외사례 : 교통사고(자전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포함)
비급여항목, 공단부담금, 의무보험에 따른 보상사고, 산재사고, 정부보상 사고 보험사로 직접 청구
문의
▶ 사고일: (23.1.1.~ 23.12.31.)인 경우 ☞ 전화 : 1522-3556
▶ 사고일: (22.2.~22.12.31.)인 경우 ☞ 전화 : 1661-4326
담당 : 도시안전과 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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