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농지연금 조건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농지연금 맹지는 즉 농기계진입 어려운 농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농지연금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월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농지연금 계산
연금 담보물 평가율
농지가격: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농지
농지연금 종류
종신정액형
종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가입연령
연금 장점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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