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캐나다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캐나다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캐나다 면세한도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캐화 60불 이하의 선물은 면세반입 가능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 아님
캐나다 면세한도 술,담배
주 류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
- 1.14리터(모든 주류)
- 1.5리터 와인
- 8.5리터 맥주류
※ 알버타, 마니토바 및 퀘벡주는 만 18세 이상, 여타 주는 만 19세 이상 이어야 반입 가능
※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Nunavut준주와 Northwest Territores의 경우, 통관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 불가능
담 배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 가능
-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시가, cigar) 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tobacco stick) ※ 만 18세 이상이어야 반입 가능
캐나다 면세한도 입국시 현금 외국환
외국환신고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 문서가 캐화 10,000불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자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지원 방지법)
캐나다면세한도 의약품,식품
의약품
• 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 있으며 반입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 및 양이 제한되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www.hc-sc.gc.ca)로 문의
식 품
•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 제한사항 등이 전 식품 군에 걸쳐 적용됨
•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www.inspection.gc.ca) 참고
• 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 유제품 20kg 이내
- 육류 제품 20kg 이내(미국 원산지증명서 필요)
※ 단,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닭 등 가금류는 소매포장 되어 있고,
‘미국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반입 가능
- 어류 및 해산물(건조품 제외) 40kg 이내
- 어류 건조품 10kg 이내
- 과일 20kg 이내
- 채소 20kg 이내
- 꿀 20kg 이내
- 메이플시럽 20L 이내
- 메이플 제품(캔디 등) 4kg
- 제빵류 20kg 이내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미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제한사항이 더욱 엄격하고 복잡하여 캐나다 식품 검사청에서 건별 확인 필요
(예) 미국이 아닌 국가의 유제품은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만 반입 가능하고
우유는 반입 불가하고, 과일·채소는 원산지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곳도 있음.
반입제한품목
총포 무기류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류 관리센터
(Canadian Firearms Program, www.cfc-cafe.gc.ca, 1-800-731-4000)에 문의 필수,
반입시 해당 입국장 소에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고 모든 물품은 압수 조치
폭발물, 폭죽, 탄약류
서면 증명서 혹은 허가증 등 이 요구됨,
폭발물 관리부서(Explosives Regulatory Division, www.nrcan.gc.ca, 613-948-5200)에 문의
무선전파수신장비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Family Radio Service(미국에서 허가된 생활무전기),
휴대폰, PCS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 산업부 (spectrum_pubs@ic.gc.ca)에서 허가증을 받아야함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
위해제품에 관한 법령 (Hazardous Product act)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금지. 유아 보행기, 홍두(jerquirity beans, 비즈 공예에 쓰임) 등이 포함.
캐나다는 대부분 국가 대비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점 참고
•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30,000 여 종의 야생 동물, 식물 종 및 기타 품종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식물
일부 미국산 식물군을 제외하고는 본국이 발행한 검역확인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나
캐나다식품검 사청의 반입 허가증이 필요
애완동물
생후 3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및 미국에서 들여오는 흰담비(ferret)는
서류제출 없이 반입가능한 대신 출생확인 증명서 필요
① 온타리오주는 pit bull종 개 반입 금지
②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영국, 일본 등)’의 경우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
개에 대해 ‘광견병 예 방접종증서’ 또는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
(품종, 나이, 성별, 색깔, 특이 사항 등)’ 제출 시 반입 가능
③ 한국은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와 ‘광견병 예방접종증서’ 둘 다 필요
- 안내견: 맹인견 등의 경우 안내견을 배정받은 사람과 동행할 경우 제한 없이 반입 가능
① 개인이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는 마이크로 칩이 필요하지 않으나,
판매·번식용, 전시용, 연구용, 특별훈련, 또는 입양 목적으로 데려오는
개로서 8개월 이하 연령일 경우 마이크로칩 필요
② 반려동물 사료: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허용 가능 하나, 그 외 국가에 대하여는 반입 불가
-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의해 감시되는 동물들은 반입허가서 필요
- 개, 고양이, 족제비 이외의 동물을 반입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국경 정보 센터(Border Information Center)나 캐나다식품검역청 등에 문의 필요
- 살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 동물: 비상업적 목적으로
여행 자의 옷, 악세사리 및 개인 소지용품 경우에만 반입 가능.
반입 이후 90일 동안은 판매 및 처분 금지
• 금지 물품: 아동 포르노, 음란물, 혐오 선전물
• 헌 매트리스: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 불가
• 문화 유산: 역사적 문화 유물로 간주되는 물품의 경우
적 합한 수출 허가증 없이 반입 불가, 반입 전에
문화유산 이동 관리처
(Movable Cultural Property, 1-819-997-7761, www.pch.gc.ca)에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캐나다를 경유하면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미국인인 경우 반입하는 물품 목록(물품의 가치, 시리얼 번호 등)을
적은 복사본 세 장을 소지하면 검역 과정 간소화 가능
• 개인소유 배 혹은 승무원 포함 15인 이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착 전에 전화신고센터(Telephone Reporting Centre)를 통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신고해야 함
[생활정보] - 일본 면세한도 현금 담배 술 향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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