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프랑스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프랑스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프랑스면세한도
항공·선박 이용시
430유로
기차·차량 이용시
300유로
15세미만 아동
150유로 한도
여행중 사용할 물품
수량, 용도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함 - 보석,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폰 등 고가 물품의 경우 프랑스세관당국이 물품구매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직업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전시회 상품견본, 성능시험용 제품 등 일시적 반입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확인서 (admission temporaire de marchandise)’를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받아야 면세 통관이 가능
하나의 제품을 15개 이상 구입하는 경우
판매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
프랑스면세한도 술,담배
술
22도 이하 : 2리터
22도 초과 : 1리터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17세이상소지
담배
궐연(cigarette) 200개비
엽궐연(cigar) 50개비
가공 담배잎(tabac a fumer) 250g
프랑스면세한도 입시,현금,외국환신고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 출처 : 프랑스 관세청 홈페이지(www.douane.gouv.fr)
프랑스면세한도 의약품,식품
의약품
개인치료 목적의 3개월 사용분 의약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 가능
(처방전이 있는 경우 3개월분 이상 가능)
마약성·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
식품
육류·육류가공품 및 우유·유제품 반입 불가
분유, 유아용 식품, 의학적 치료 목적의 음식물은 소비 전에 냉장할 필요가 없고,
포장에 등록 상표가 있으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2kg 한도 내 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 가능
수산물·수산가공품(신선제품, 건어물, 어패류 등) 20kg 한도
꿀 등 기타 동물성 식품 2kg 한도
치료용 목적의 애완동물사료 2kg 한도
프랑스 반입불허품목
•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 마약(처방전이 있는 경우 예외), 위·변조품
• EU회원국 식물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식물 및 그 제품 등
• 미성년을 성상품화한 관련 물품 일체
유의사항
• 애완동물의 경우 하기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
- 마이크로칩 또는 판독가능한 문신으로 개체확인 표시
- 아직 유효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EU 등록 실험실에서 도착하기
최소 3개월전에 발급한 혈청검사 결과서
• 공격성이 강한 Staffordshir 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mastiff, boerbull, tosa 종의 개는 통관 불가
[생활정보] - 라오스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외국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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