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점이 65세가 넘게 되면 실력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연령이 늦어지면서 60대 이상의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65세가 되면 무조건 실급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
고용 보험법 제 40조에 따르면
1.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하고 싶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있을 것
3.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4.구직을 위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할 것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유에 다 해당이 되면 무조건 다 받느냐 고용 보험법 제 10조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상태 면 제외한다고 합니다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 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입사하고
이후에 퇴사했다고 했을 때는 실력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시점이 65세가 넘게 되면 실력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65세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새로이 취업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 중에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예시
Q.a 회사에서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가 지나 퇴사했고 실업급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였지만 얼마 일하지 않고 다시 퇴사했을 때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A. 65세 이전에 입사했다가 퇴사했던 회사 a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만큼의 한해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에는 수급 작용 요건이 되는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내
만 1년 이내만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되는 회사를 퇴사
다음날부터 1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서는 절차에 따라 시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65세가 넘어서 집에서 쉬면서도 구직 급을 받을 수 있는지?
A.바로 65세가 되기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 즉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
회사의 정년은 67세 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가
67세의 정년 퇴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력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기 하루전에 입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만 65세가 되기 하루라도 전날에 입사를 하시면
근무하는 중간에 65세가 되시더라도 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65세가 지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점을 꼭 알아두셔서 여러분의 은퇴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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