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꼭 받기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 한 자
구직활동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 이상
지원조건
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①②③ 전체 준용)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 교육 수료
지원내용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1차
(① + ②또는③또는④)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0% 400,000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2차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60% 600,000
일괄지급
일괄(①~④모두준용)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100% 1,000,000
지급유형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제출서류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전체이력)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취업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①②③ 중 택1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③ 특화교육 수료증
취업후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코드 기입, 전체이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 포함 발급 요청)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전직장려수당 신청절차
전화문의
빠른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02-6229-2230
(희망리턴패키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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