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고 철거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제도
소상공인 철거비용 최대 250만원 지원
페업 지원 신청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점포철거 지원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절차
페업지원 제외대상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① 자가건물 및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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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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