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영업중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별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유형별 신청기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홀·짝제 운영 신청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생활정보] - 2024 주휴수당 계산기 뜻 조건 지급기준 완벽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사고발생지역 중복보상 (0) | 2024.02.19 |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 (1) | 2024.02.19 |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 28년 서울 강남까지 40분 (0) | 2024.02.17 |
경주택시 기본요금 할증시간 시계외복합할증 (0) | 2024.02.16 |
서해선 연장 복선전철 노선도 홍성~화성 송산 구간 2024년 개통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