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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으로 상속세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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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상속세 세율
상속세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상속세 개편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세율 개편안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면세한도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상속세 5억 으로 대폭 확대
상속세 면세한도 17억 부동산도 상속세 0원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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