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으로
소상공인대출갈아타기 시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Q&A
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➊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➋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➌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2.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함
4.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붙임3)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음
예) 사업용도지출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A은행과 B은행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총 2,000만원을 대환
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주요내용 (24.3.18.)
6.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63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5),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생활정보] - 베트남 면세한도 입국 술 담배 현금 초과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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