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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민생활안전보험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기간
2024. 2. 6. ~ 2025. 2. 5.
영등포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2024 영등포구민생활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영등포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교통사고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자살(극단적 선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에 따름
전화문의 02-2135-9453
[생활정보] - 일본 면세한도 현금 담배 술 향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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