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계약자
용인특례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4. 2. 1.(목) 00:00 ~ 2025. 1. 31.(금) 24:00
용인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용인시민안전보험 가입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기간중 전·출입시 자동 반영
2024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간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타 개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보상내용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보험 문의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 : ☎ 1522-3556
[생활정보] - 2024 주휴수당 계산기 뜻 조건 지급기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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