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민안전보험은 안양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양시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양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4. 3. 19. 0시 ~2025. 3. 18. 24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시민부담 없음 무료
2024 안양시민안전보험 보장지역
국내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타 개인보험 가입 별도로 중복보상
안양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보험 보장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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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Q&A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A 안양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Q 계약기간 내 전입, 전출 신고자도 해당되는지?
A 전입 시점부터 자동 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 해지됨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
A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Q 보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Q 보험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공제회에 직접 신청
Q 안양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는지?
A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시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가능
Q 사망 보장에서 15세 미만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법 제732조에서 금지
Q 사고 당시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보험금 청구 이전에 타 시 군으로 이사 간 경우도 청구 가능한가?
A 사고 당시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문의 :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기타문의 : ☎031-8045-2575(안양시 안전정책과)
[생활정보] - 긴급여권 발급 시간 가격 신청서 작성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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