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현황('23.7.12. 기준)
대한민국 국제먄허증 사용가능국가 아시아 ,태평양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협·약정체결국 : 대만, 베트남)
한국 국제면허증 사용 가능국가 미국, 남미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우리나라 국제면허증 사용가능국가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국제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중동,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한국 국제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중국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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