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일정금액이상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관세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단 면세한도를 보면, 미국 200달러 그외국가 150달러 면세가 됩니다.
구매한 물건이 이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는겁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시 과세 기준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미국
미국에서 정가 500달러 상품을 세일로 200달러에 구매 하면 면세입니다.
(최종결제일 기준)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합산과세
미국 200달러 그외나라는 150달러 면세
물건을 미국,일본에서 각각 구매 그 제품이 같은날에 반입이 되는경우,
물건의 합계로 과세합니다
배송을 겹쳐서 하시면 안됩니다
세율종류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 국제면허증 온라인 발급 기간 유효기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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