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국 면세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말레이시아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발리 면세한도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신규 의류 3벌
• 신규 신발 1켤레
• 개인관리ㆍ개인위생 목적의 전기·배터리 작동 신규 휴대기기 1대
• 조제식료품 RM 150이하
• 기타 물품 RM 1,000(항공로), RM 500(육로, 해로)
* 타이어/튜브, 담배, 담배 제품, 흡연 파이프(파이프볼 포함),
전자 담배/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 장치(액상, 등 포함)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 1리터 이하 면세(1병)
담배
• 면세 대상 품목 제외(전자담배 포함)
* 말레이시아 입국시 담배 1보루(담배 200개)까지 소지 가능,
그러나 관세 및 판매세 적용 대상 (2021.6월부터 면세 대상 에서 제외)
향수
• RM 1,000 이하(항공로),
RM 500 이하(육로, 해로)
* 향수에 대한 개별 한도 부재로 일반면세기준 적용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외국환신고
• 신고불필요 휴대반입액
- 미화 1인당 US$ 10,000(현지화 약 RM 47,000) 미만
• 신고불필요 휴대반출액
- 미화 1인당 US$ 10,000(현지화 약 RM 47,000) 미만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 몰핀, 헤로인 및 마리화나 등 마약의 불법 반출입은 엄격히 금지
(마약거래는 사형에 처함)
• 의약품·화장품 관리규정(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에 따라
한 사람당 개인사용 목적으로 1개월분의 의약품 반입 가능
• 유해약물관리법(Dangerous Drugs Act 1952)과
향정신성 의약품 규정(Poisons (Psychotropic Substances) Regulations 1989)에 따라
규제 받는 처방약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지참 필요
식품
• 반입불허품목
-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생산 과일류(람부탄, 롱안 등), 코코아 열매
- 납이나 구리 화합물이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된 주류
•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 가능한 품목
- 육류
- 껍데기 안의 알
- 식물 부품 및 식물제품
- 쌀
- 동물성 기름 및 지방
말레이시아 반입불허품목
• 현재 통용되는 모든 나라의 화폐, 동전의 복제품
• 모든 유형의 음란물(그림, 사진, 서적, 비디오, CD 등)
• 말레이시아의 이익을 해치거나 평화에 부적합하도록 의도된 모든 장치
• 모든 피라니아 어종
• 거북이 알
• 단도 또는 자동칼
• 68-87MHZ와 108-174MHz 사이의 라디오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수신기
• 나트륨 비산염
• 코란 구절이 인쇄된 천 등 • 주사기 모양의 펜이나 연필 등 • 유독 화학약품
•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피뢰기
[생활정보] - 면세한도 가족합산 초과 주류 향수 담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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