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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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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자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서대문구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4.4.26. ~ 2025.4.25.
가입절차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보 험 료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서대문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청구시기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서대문구민안전보험 청구가능
서대문구민안전보험 보장지역
국내 어디든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직접 청구
※ 청구서 양식
서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에서 다운로드
보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기타문의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02-330-1418
[생활정보] - 보건소산전검사 결과 지원비용 철분제 엽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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