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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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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 2024. 2. 5.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청구 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지급 제한: 질병, 노환, 비급여,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감염병(코로나 등)
영조물배상공제, 교통사고 등[단, 스쿨존(12세 이하) 및 실버존(65세 이상) 교통사고는 보상] 강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문의
전화문의: 02-6670-8588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02-2670-3065
[생활정보] - 2023 서울시민 안전보험 전원 무료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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