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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강원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전원 무료 가입 완료

by 파파박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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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해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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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1. ~ 2024. 3. 10. 중에 동해시로 전입하면 보험에 자동가입되며

동해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기간 내 사고로서

보험금 청구기간(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동해시민이 가입한 개인 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보장1
보장내용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Q&A

대중교통이영중 상해 담보에서 대중교통의 범위는?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단 부상치료비에서는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및 부상치료비에서는 제외)

자연재해사망의 보상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경고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일사병, 열사병 포함)

물놀이 정의?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놀이가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경기 또는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주택 내 물놀이 행위의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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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험사 통합콜센터 1522-3556 / 동해시 안전과 033-5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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