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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강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전원 무료 가입 완료

by 파파박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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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안전보험은 원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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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기간 

2023년 3월 20일 (00:00) ~ 2024년 3월 19일 (24:00) (1년)

강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료 

원주시에서 일괄납부완료

원주시
원주시

강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절차 

원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1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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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타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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