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취득방법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과 교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통한 취득방법
응시대상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가능
화물운송자격증 시험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자격증 시험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
시험 시간(회차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시험일정 및 신청 바로가기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 : 11,500원
합격자교육 : 11,500원
자격증 발급 : 10,000원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교육과정을 통한 취득방법
교육 장소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마공리 1238번지) -
화성교통안전체험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3년 이내 받은 경우에만 유효)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교육 수수료
교육수수료 : 192,000원, 식비·숙박비·자격증 교부수수료 등 별도
※ 식비(6,000원),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숙박비(1박 20,000/2인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 한하며,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숙박불가 등)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수수료(10,000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 체험교육과정은 중복 접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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