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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고 환급금액 많이 받기

by 파파박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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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과 총급여 등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Tip을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기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2023년 10월31일 오픈-12월 25일 예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 급여와 부양가족 명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단, 제공동의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리순서

①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올해 예상되는 총급여로 정정 →

③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클릭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 tip 및 유의사항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클릭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세금절감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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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기납부 예상세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단, 1단계에서「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리순서

①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계산하기 클릭 → ⑤저장 클릭

3단계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서비스 개요

2단계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2단계에서 입력한 결과에 대하여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연말정산요약」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②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클릭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또한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위 3가지 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연말정산 요약 화면에서 각 정산 항목별 탭을 클릭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 현황과 더불어 절세 TIP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서 공제 받아야 유리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총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사용액이 더 적은 사람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것이 이득인지 알기 어렵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누가 더 유리한지 쉽게 계산이 가능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분석 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6개 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도 퇴직자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의 방법은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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