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신생아 특공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1순위 자격 부여 우선공급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신혼·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Ⅱ(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연간 2만호 수준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신생아 특공 다자녀 2명 완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신생아 특공 결혼 패녈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월평균소득 140 → 200%)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현)우선공급(70%)→잔여공급(30%) ⇒
(개)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신생아 특공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 되는 경우
先 접수분은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유 : (현) 생초 특공 신청 불가 (개) 신청 가능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유 : (현)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개) 생초·신혼 신청 가능
신생아 특공 민간 임신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생활정보] - 2023 중위소득 180% 가구소득 중위 180% 가구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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