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시 전기차보조금 승용차 최대 840만원 화물차 최대 1500만원

by 파파박 2024. 2. 28.
728x90
반응형

2024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응형

서울시 전기차보조금 승용차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 하향조정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2024서울시전기차보조금

5,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2024 서울시전기차보조금 택시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 840만원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완벽정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

phs1205.tistory.com

서울시전기차보조금 소형화물차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7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용 소형화물차 보조금 추가지원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제한 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 배정

한편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SK상품권 사용처 주유상품권 유효기간

SK상품권(주유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백화점,마트,주유소,레스토랑 사용처까지 남겨드릴예정입니다 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K상품권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입

phs1205.tistory.com

서울시전기차보조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대체 차량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였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와 함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2월28일(수)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

 

주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금리 비교 온라인 이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24.1.9일부터, 전세대출은 ‘24.1.31일부터 낮은 금리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주담보대출 전세대출 대환구조 1)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

phs1205.tistory.com

서울시전기차보조금 신청대상 절차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차전기차보조금
서울시

전기차보조금 신청 차량 종류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4종, 화물차 40종, 승합(중형) 9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정보] - 일본 면세한도 현금 담배 술 향수 유의사항

[생활정보] - 가전제품 무료수거 방문수거 대형가전 소형가전 신청방법

[생활정보] - 병원진료비 약국조제비 시간외할증 토요일 주말 공휴일 할증료 얼마나?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