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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미지참시14일내 환급

by 파파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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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병원신분증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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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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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미성년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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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건강보험증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병원신분증 미지참시 14일내 환급가능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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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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