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아래중 택1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문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024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24. 5. 20.)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제외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등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최종대상자 발표일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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