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 면세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베트남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베트남 면세한도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휴대한 품목들의
총가액이 VND 1천만동(한화 약 54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베트남 면세한도 술,담배
술 통관기준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 1.5리터
알코올 도수 20도 미만 : 2.0리터
기타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담배통관기준
궐연(cigarette) 200개비
엽궐연(cigar) 20개비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베트남 귀금속 통관 기준
VND 3억동 가치 이상의 귀금속(은, 백금, 은과 백 금의 합금) 세관에 신고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서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
※ 여행객은 금괴, 금재료를 소지하고 출입국 할 수 없음 (세관 예치 후 출국시 반출해야 함)
베트남 반출입 가능 현금한도
1.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 USD 5,000불 / VND 1,500만동
2. 신고 절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 無)
1) 입국시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 관 직원에게 제시.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및 보관
2) 출국시 : 입국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시 작성한 신고서(세관직원 서명 필요)를 제출하 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
입국시 외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국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증명서 필요. 송장(Invoice)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시 신고 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
1) 외환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된 신용기관이 발급하는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 국으로 출국한다는 확인서
2)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승인서
외환 출입국시 무신고 벌금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 외환 기준금액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시행령 128/2020/ND-CP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반입 불허가 품목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해양 안전용 제외)
유해 화학물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등
[생활정보] - 필리핀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외국환 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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