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면세한도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을 미리 체크해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 께서는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면세한도 주의사항
필리핀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 인천공항 면세점 에서 쇼핑한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필리핀면세한도 초과시에 많은 관세를 지불할수 있습니다
필리핀면세한도
필리핀세부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면세 금액은 총 합산 1만 페소 한화 약24만원
1만 페소이상 제3국 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은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하고 재출국시 반출 하면 관세면제 가능.
필리핀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주류 면세한도 2병 (단, 합계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담배 면세한도 2보루 또는 연초 50개피
향수 면세한도 개인사용 용도 일정량의 향수
필리핀 면세한도 현금 외국환신고
필리핀 통화(Peso) 5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조치 가능.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시
외화반입신고서(Currencie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공항 관세청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 조치 가능.
필리핀통관 의약품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게 발급된 의사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필리핀통관 동 식물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받은 후 검역 관련 공문 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필리핀 반입불허품목
•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통관 유의사항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를 위해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총 합계가 10,000페소 초과하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 양과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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