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일본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해외 시가 합계 20만엔까지 면세
품목 합계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 물품이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은 과세
(여행자 에게 유리한 품목 우선 선택후 과세)
1품목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에 대해 과세
(예 : 25만엔 짜리 가방은 25만엔 전액에 대하여 과세)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1품목당 1만엔 이하인 물품은 면세
(예: 1개 1천엔짜리 초콜릿 9개, 1개 5천엔짜 리 넥타이 2개)
※개인적으로사용한다고인정되는물품에 한하여 면세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명백히 어린이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
일본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면세 술 한도
• 3병 (1병 760ml의 것)
※ 20세 미만 미성년자 면제 비대상
면세 담배 한도
•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 10갑
• 엽궐련 50개비
• 기타 담배 250g
※ 단, 2종류 이상의 담배가 있는 경우는 총 수량이 250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세
20세 미만 미성년자 면세 비대상
면세 향수 한도
• 2온스 (1온스는 약 28ml(오드코롱, 오드뚜왈렛은 포함되지 않음))
일본 면세한도 현금
• 합계 100만엔(북한 출국은 10만엔) 상당 초과 현금 등
- 현금(일본통화, 외국통화)
- 수표(여행자수표 포함)
- 약속어음
- 유가증권(주식, 국채 등)
※ 금(순도 90% 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수입신고서
일본면세한도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통관정보
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에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증명서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시해야 하지만, 제한수량(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공표)
범위 내의 것은 증명서 없이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면세한도
1) 외용제(독약․극약 및 처방전 의약품 제외)
‣ 표준 사이즈로 1개 품목당 24개 이내
2) 독약․극약․처방전약
‣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1개월분 이내
3) 상기 이외의 의약품
‣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2개월분 이내
※ 단,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수량에 관계 없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할 수 없음
화장품 면세한도
‣ 표준사이즈로 1품목당 24개 이내
의료기기 면세한도
1) 가정용 의료기기(예: 가정용 마사지기,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에 한해
최소단위(1세트) 인정하며, 의사용 의료기기는 개인 수입 불인정
2) 1회용 콘택트렌즈 : 2개월분 이내
• 비누, 샴푸, 치약, 염색약, 목욕용제 등도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에 해당하며,
또한 동물용 의약품 등도 관련 법령의 규제대상이 됨에 유의
일본면세한도 식품
판매용 또는 영업용 식품등(식품․식품첨가물, 용구, 용기 포장,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 매번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수량 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행기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최소한의 휴대가 바람직
반입불허품목
①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류, 대마, 아편 흡연구 (吸煙具),
메스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의 약품도 포함),
향정신성 의약품류 (의료 등의 목적 으로 반입하는 것은 제외)
② 권총 등 총포 및 총포용 탄알과 권총 부분품
③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물, 화약, 폭약 등
④ 생물 테러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병원체 등
⑤ 화학병기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
⑥ 통화 또는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이나 위 조신용카드
⑦ 공안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물품(음란잡지, 음란 비디오테이프 등)
⑧ 아동 포르노
⑨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의사항
• 동․식물
식물(과일․꽃․야채․쌀 등 포함),
동물(생고기․건조고기․ 햄․소세지 등 포함)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워싱턴조약 해당물품)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허가서 또는 경제산업성이 발급하는
수입승인증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살아 있는 동․식물 뿐만 아니라, 박제,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모피․피혁제품 및 한방약도 규제대상에 포함
•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 등은 소지 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본 국내로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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