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보장
자연재해 사망, 가스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금액 500만원으로 보장확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장항목 신규 추가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부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시민부담 보험료 없음
부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내용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0개 항목이다.
이중 올해부터 개 물림 사고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망, 가스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부천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3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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