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미국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미국입국시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
• US$ 1,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
미국면세한도 입국시
일반면세한도
•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US$ 100까지 면세 (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환승객 : US$ 200까지 면세
• 미국 거주자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 빈번 여행자(US$ 200)
-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US$ 1,600)
- 기타 국가 여행자(US$ 800)
미국면세한도 술,담배,향수
술
• 1l 이하의 주류
단, 21세 이상, 자가소비용 및 선물용에 한함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와 엽궐련(Cigar) 100개비
※ 단, 쿠바산 담배제품은 반입제한
향수
• 150ml 이하의 향수
미국면세한도 입국시 현금 외국환
외국환신고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 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필요
미국입국시 애완동물
• 고양이
통관시 질병감염 징후, 이와 벼룩이 없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접종일, 유효기간, 수의 사 서명)이 있어야 함
• 개
통관시 질병감염 징후가 없어야 하며 미국 입국 30일 이전에 접종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
(접종일, 유효 기간, 수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단, 광견병 비발생 국가 에서 오는 경우 불필요)
• 새
현지 Animal Import Center에서 검역통과시 반입 가능
• 기타 토끼, 흰족제비 및 햄스터 등도 양호한 건강상태인 경우 반입가능
• 대부분의 달팽이 종은 반입 불가
※ 동물반입 등 문의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AnimalImports@CDC.gov)
미국면세한도 의약품,식품
의약품․약물
• 원래의 용기에 개인이 사용할 만큼만 휴대하여야 하며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필요
• 중독 가능성 있는 약물 또는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등은 반입시 세관신고 필요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
• 마약 및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 반입금지
•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a.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 할 수 없을 것
b.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c.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d.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 : FDA 수입관리정책과(301-796-0356)
식품 등
•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
(병충해 발생 등 우려)
•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됨
•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 캔에 들은 과일, 캔디, 볶은 커피,
제빵제품, 양념류, 식초, 오일, 차, 깐마늘, 버섯,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에 한해 반입가능
※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제역,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질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소‧돼지‧양‧육류‧가금류 등의 반입이 금지
※ APHIS 웹사이트에서 동물질병 현황 확인 가능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부터의 절인 햄 및 살라 미는
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금지(인증을 통한 상업용만 가능
※고기류반입 등 문의 : USDA 식품안전검사청 (202-720-9904)
미국반입제한품목
•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등 반입금지
•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 세라믹 식기(중국, 멕시코, 홍콩, 인도산)는 납성분 검사받을 것을 권장
• 투존(thujone)이 포함된 압생트(Absinthe) 주류
•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
•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이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일반적으로 반입 제한
(상아는 야생동물관리국(FWS) 허가 있어야 반입 가능)
• 쿠바, 이란, 미얀마, 수단에서 생산 및 반입되는 반입 금지 및 제한
(개인 소지품 등일부 품목 제외) • 문화재, 유물은 수출 허가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중 남미 국가로부터 기념비, 건축조각, 벽화 등 특정 시기의 유물‧유적 등은 반입 제한
미국입국시 상표권 및저작권 위반물품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 가능 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후 폐기 또는 처분됨
[생활정보] - 해외직구 면세한도 미국 합산과세 세율종류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선변제권 이것 확인 안하면 전세보증금 날립니다 (8) | 2024.09.11 |
---|---|
온누리상품권 구매 놓치면 최대 20만원 손해 (1) | 2024.09.07 |
차박금지법 9월10일 시행 적발시 과태료 30만원부터 (6) | 2024.09.04 |
서울둘레길18코스 북한산 종로 소요시간 난이도 (5) | 2024.09.01 |
등기부등본 보는법 건물 토지 소유권 근저당확인 (1)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