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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보는법 건물 토지 소유권 근저당확인

by 파파박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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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혹시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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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

등기부등본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집합 건물이 아닌 집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 필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토지 등기부등본이 복잡 할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각각 확인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 구성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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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법

1) 건물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같아야 해요.

내가 303호에 입주하는데, 3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

다시 보여달라고 하세요.

2)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 알아볼 때 유의하세요!

3)전유부분, 즉 건물에서 빌리려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적힌 만큼의 면적을 기재해야 해요.

4) 대지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지권이란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 별도등기란 토지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뜻해요.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별도등기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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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보는법

1)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예요.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2) 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나와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이에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보세요.

     당연히 계약서에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해요.

3)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압류 / 가압류 / 강제 경매개시결정 / 신탁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요.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요.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꼭,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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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 보는법 

1)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돼요.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곳이 비어 있어요.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볼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면, 과거의 이력도 볼 수 있어요.

2)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이에요.

보통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요.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해요.

3)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소유주),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적혀요.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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