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024년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기준 확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돌 씨앗통장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필요 서류>
ㅇ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ㅇ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ㅇ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ㅇ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①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② 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③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디딤씨앗통장의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가능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얘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생활정보]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사용처 지원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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