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경기도 파주시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파주시시민안전보험 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2024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파주시시민안전보험 적용지역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경기도 파주시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파주시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범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 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파주시시민안전보험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금 신청 문의
2023~2024년 사고시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2020~2022년도 사고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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