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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전원 무료 가입 완료

by 파파박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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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 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계약자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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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 보험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피보험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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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안전 보험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적용지역 

국내 사고(국외 사고 제외)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용1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범위

❍ 헌혈후유증 보상금

‣ 보험기간 내에 대한 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으 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처 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 제외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 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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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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