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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이 형태의 연차휴가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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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소멸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7항).
근로자가 그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한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속일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연차수 | 1개월당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근속일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20년 | 21년이상 |
연차수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연차휴가미사용일, 기본급, 월고정수당, 연간상여금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끝
연차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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