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구민 보험료 무료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보장기간
2024. 1. 1.~12. 31.
서울 강남구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구민안전보험 피보험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서울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절차
강남구에 전입 되어 있으면 자동가입 완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강남구민안전보험 중복보상
모두 타 개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강남구 구민안전보험보장내용
❍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추가진단은 제외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일반, 개인), 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라. 여객수송용 선박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종류의 화상수술 비만 지급함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 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필요서류
①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 기타 필요서류 : 유형별 필요서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 문의
문의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 전 화 :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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