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기간
2023.02.23. ~ 2024. 02.22.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별도의 비용 없습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금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Q&A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하남시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50만 원(장례비는 2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 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액 없음)
자전거 상해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가 지원되나요?
예. 자전거 상해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다만, 상해후유장해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를 붙인 자전거에 해당)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후유장해 진단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에는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가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경우에도 교통상해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자기 부담금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만 15세 이상 하남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2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접수 및 문의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문의 : 1566-3000 [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 관련 문의 02-667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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