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3. 14. ~ 2024. 3. 13.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가입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단, 성동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금지급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상내용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Q&A
몇 년 전에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상 가능한가요?
2022년 3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 3. 14. ~ 2023. 3. 13. 까지 발생한 상해 보험청구: ☎ 1661-4326 (보험사: PICC)
2023. 3. 14. ~ 2014. 3. 13.까지 발생한 상해 보험청구: ☎ 1566-3000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험기간 중에 성동구로 전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성동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교통사고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문의
하나손해보험 1566-3000 (ARS 연결 후 7번 → 1번)
보상 관련 문의 02-6670-8585~8
구청 안전관리과 02 2286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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